부동산 등기부등본 출력 및 열람 방법
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그리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를 보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누구든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.
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.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.
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.
1. 화면
상단 가운데 부분을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했습니다. 부동산등기> 열람하기, 발급하기, 발급확인이라는 베너가 바로 보입니다. 공인중개사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열람하기만 진행하면 됩니다.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'열람하기'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b2DjCy/btrBiqpFNIC/WTgFDk87K9SZVqf1iCJjx1/img.png)
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
2. 화면
다음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.
①번의 '도로명 주소 찾기'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'도로명 주소 찾기'를 클릭합니다.
②부동산 구분, 시/도, 시/군/구, 도로명, 도로명 건물번호, 동/호를 차례로 입력합니다.
부동산 구분에서 토지, 건물, 집합건물 중에 선택을 합니다. 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을 선택했습니다. 토지는 말 그대로 땅과 관련된 것이고 건물은 일반주택,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가 있습니다. 집합건물은 아파트, 오피스텔, 연립주택, 상가 등을 말합니다.
다음 찾고자 하는 부동산의 위치인 시/도, 시/군/구, 도로명 등을 입력해 줍니다.
③'검색' 버튼을 눌러줍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vhEA1/btrBiqpFNDL/Knen0ZSym8x6bux9n6A0FK/img.png)
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
3. 화면
입력한 내용이 틀림없다면 아랫부분에 '부동산 고유번호'와 함께 '주소, 소유자 이름'이 검색 됩니다.
'선택'을 클릭해 줍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K7b5y/btrBmuKItPk/U43vvjZkezifYQbNkvRVWk/img.png)
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
4. 화면
선택한 후 바로 아래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라고 합니다. '전부(말소 사항 포함)'로 두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lZIsb/btrBmu406R7/N6rLuTw5CwnkdGBs3MpQAk/img.png)
5. 화면
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선택한 후 '다음'을 클릭해 줍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dEaH7y/btrBiGMCgb4/mFJAiA2yk1mUryXvXIwIH1/img.png)
6. 화면
마지막 화면입니다. 지금까지 선택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결제를 진행하면 컴퓨터 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NuWv9/btrBmu406Uc/9z9rYIb5S87du5jw1fQkVk/img.png)
7. 팁
부동산을 통해서 매매, 전세, 월세 등을 진행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님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발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사기꾼이 등기부등본을 조작하는 경우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발급을 해서 내용을 숙지한 후 진행했습니다.
개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열람을 진행한 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관해 놓습니다. 이유는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나중에 다시 확인하려고 들어가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.
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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